소독업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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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나방역 하방맨 1호입니다.
연일 코로나19 감염증이 폭팔적으로 늘고 있네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생활방역수칙 잘 지켜 주셔서 더 이상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오늘은 소독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알려 드릴려고 합니다.
혹시 소독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ㅎ
농담이구요~!
어제까지만 하더라고 ppt가 뭔지도 몰랐는데요.
磨斧作針 (마부작침) 을 생활화 하는
저로써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소독업 신고 및 허가절차 가이드'
이고
하방맨 1호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 번 보시죠~!!!
목차인데요.
소독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장비 등
예비창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토대로 목차를
나열해 봤습니다.
옆 사진은 하방카인데요.
전국에 40대 정도가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사멸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독업 신고 구비서류인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이시죠?
처음 ppt를 만들다 보니 부족한게 많네요.
점점 나아지는 하방맨 1호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소독업 신고 서류 및 시설 내역입니다.
소독업을 신규로 신고를 하실려면
실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작성해서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소 가실 때 구비서류는
일반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및 창고 평면도
인력현황(근로자 명부대장)
장비보유현황
등
사무실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하며
창고는 환기 및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창고에 갖춰야 하는 장비는
초미립자 살포기 1대
수동식압축분무기 3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방호복
방독마스크
보호경
각각 5개씩~
그리고 청소기
끝~!
그리고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주 물어 보시는데요.
대표자와 종사자 1명 이상 입니다.
소독업을 신고하고 6개월 안에 대표자와 종사
자는 한국방역협회에서 주관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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