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독
의무소독
법정의무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및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 | ||
1회 | 2회 이상 | |||
1 | 법 제28조 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 제1호 |
50만원 | 100만원 |
2 | 법 51조 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
3 |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5만원 | 50만원 | |
4 | 법 제54조 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
※ 비 고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믿을수 있는 방역전문가 (주)하나방역 하방맨!
해충에 대한 지식, 방역약제에 대한 지식, 약제성분에 대한 여러가지 지식과 오래된 경험으로 정확하고 빠른 진단과 맞춤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량의 방역장비와 소독허가 받은 방역업체 (주)하나방역으로 우리집과 사업장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요문제해충
방역 및 살균소독은 전국대표방역 (주)하나방역과 함께 하세요! 전국 24시 서비스센터로 언제든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바퀴벌레
개미
쥐
비래해충
보행해충
빈대·벼룩
저곡해충·미세해충
바이러스
방제솔루션
전국 24시간 긴급서비스와 교육을 이수받은 방제전문 하방맨의 전문 솔루션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안전하게!
소독허가 받은 전문 방역회사
한국방역협회에 교육이수받은 전문가 하방맨
1:1 맞춤 방제솔루션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