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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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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회 2회 이상
1 법 제28조 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 제1호

50만원 100만원
2 법 51조 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만원 50만원
4 법 제54조 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5만원 30만원

※ 비 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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